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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기씨, 택시발전법 개정안 반대 고공농성
게시: 2026년 3월 30일3시간 전
요약
고영기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. 택시발전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, 시행 시기는 2028년으로 유예되었다.
확인된 사실
- 고영기씨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다.
- 택시발전법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한다.
- 서울에서는 2021년부터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었다.
-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시행 시기를 2028년으로 유예한다.
논쟁 중인 사항
- 택시회사들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.
- 서울 외 인구가 적은 지방에서는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.
- 노동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.
